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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물집은 사라졌는데,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나요? 옷깃만 스쳐도 살을 에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그저 '후유증'으로 여기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 후유증이 아닌, 정부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글 하나로 지긋지긋한 통증에 대한 정당한 권리,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모두 확인하고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효과적인 최신 치료법, 통증 완화 방법,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통증 클리닉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 후유증이 아닌 '질병',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은 대상포진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피부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신경 자체를 손상시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고장 난 화재경보기'와 같습니다. 불은 이미 다 꺼졌는데(피부 발진은 치료되었는데), 화재경보기(신경)가 고장 나서 계속 비상벨을 울리는(통증 신호를 뇌로 보내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다음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 이질통 (Allodynia): 바람이 불거나 옷깃이 스치는 등 보통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낌
- 자발통 (Spontaneous pain): 아무런 자극 없이도 칼로 베는 듯한, 타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지속됨
- 감각 이상: 통증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짐
이러한 통증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증을 넘어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일상생활의 현저한 제한'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인한 기능적 문제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장애 등급, 판정 조건과 기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증 자체'가 아닌, 신경 손상으로 인해 '기능적 장애'가 명확하게 남았는가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안면 장애 (주로 삼차신경 침범 시)
- 대상포진이 얼굴, 특히 눈이나 이마 주변에 발생하여 안면신경(제7번 뇌신경)이나 삼차신경(제5번 뇌신경)을 손상시킨 경우 해당됩니다.
- 판정 기준: 안면신경 마비로 인해 눈을 감거나 입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정도, 또는 삼차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작(씹는) 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지체 장애 (팔, 다리, 몸통 신경 침범 시)
- 대상포진이 팔, 다리, 늑간(갈비뼈 사이) 등에 발생하여 해당 부위의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을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입니다.
- 판정 기준: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관절 기능이나 근력에 심각한 제한이 남았을 때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든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핵심 판정 조건>
위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공통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 대상포진 발병 후 6개월 이상 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충분하고 꾸준한 치료(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장애가 고착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의사의 주관적인 소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전도 검사(EMG), 신경전도 검사(NCS) 등을 통해 신경 손상의 정도가 객관적인 수치와 그래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 전문의의 진단: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의(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근전도(EMG)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고 계신가요? 장애 진단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 등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A to Z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장애 등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전문의 진료 및 검사 시행발급받은 의뢰서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온 병원의 전문의(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게 방문합니다. 이때 장애 판정을 위한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기존 자료를 활용합니다.
- 장애 진단서 등 필요 서류 발급의사는 검사 결과와 환자의 상태를 종합하여 '장애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진단서 외에 '근전도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매우 유리합니다.
-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발급받은 모든 서류(장애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이제 신청 절차는 끝났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결과 통보주민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이관하며, 공단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장애 등급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장애 등급 판정 이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의료비, 세금 감면, 연금 등)을 확인해보세요.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보조기기나 재활 치료, 요양 서비스 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오늘 알려드린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