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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 하지만 잠시 후 날아올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쁨이 반감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신차 소유주들은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만 묵묵히 납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놓치고 있는 '합법적인 세금 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신차를 구매한 첫해에는 남들 다 받는 연납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세금을 미리 내고 몇 푼 아끼는 뻔한 정보가 아닙니다. 신차 소유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100% 활용해,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세금을 아끼는 '숨겨진 비법'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해서 첫 자동차세를 기분 좋은 '보너스'로 만드세요.

 

 

1. 자동차세 연납: 기본 개념과 할인율의 비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1월에 연납하면 이득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연 세액의 약 5%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연 세액 × 할인 대상 기간 일수 / 365 × 5%'(2025년 기준)로 계산되어, 실제로는 5%보다 약간 낮습니다.) "에게, 겨우 5%?"라고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100만 원에 가까운 자동차세가 나오는 대형 세단이나 SUV의 경우 5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는 연 5%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총 4번입니다.


- 1월 신청: 1월 16일 ~ 1월 31일 (약 5% 할인, 최대 할인율)
- 3월 신청: 3월 16일 ~ 3월 31일 (4~12월분 세액의 약 5% 할인)
- 6월 신청: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7~12월분 세액의 약 5% 할인)
- 9월 신청: 9월 16일 ~ 9월 30일 (9~12월분 세액의 약 5% 할인)

 

 

여기서 신차 소유주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1월 외의 신청 기간입니다. 기존 차량 소유주들은 대부분 1월에 연납을 신청하지만, 연중에 차를 구매한 신차 소유주는 3월, 6월, 9월에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가 할인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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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차 소유주를 위한 연납 신청 '골든타임'

신차를 구매했다면, 자동차세는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6월에 날아오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기분 고지서가 12월에 날아옵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고지서를 기다리면 할인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신차 등록 후 연납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파악: 내 차의 등록일에 맞춰 가장 가까운 연납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2월 1일 ~ 3월 15일 사이에 등록했다면? → 3월 연납 신청
- 3월 16일 ~ 6월 15일 사이에 등록했다면? → 6월 연납 신청
- 6월 16일 ~ 9월 15일 사이에 등록했다면? → 9월 연납 신청

 

2. 신청 방법 선택 (PC 또는 모바일 추천)


- PC/모바일 (가장 편리): 서울 거주자는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로 들어가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즉시 할인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하여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알려주고 연납 신청 의사를 밝히면, 할인된 금액의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즉시 납부

 

신청 후 발급된 할인된 고지서로 즉시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활용하면 더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 1월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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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할인 극대화: '일할계산'과 '연납할인'의 시너지

신차 소유주가 받는 추가 할인의 정체는 바로 '일할계산'과 '연납할인'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500cc급 신차(연 세액 약 65만 원)를 3월 20일에 등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나리오 A: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6월: 3월 20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약 103일분) 고지 → 약 18만 원 납부 - 12월: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세금(하반기분) 고지 → 약 32.5만 원 납부 - 첫해 총 납부액: 약 50.5만 원

 

시나리오 B: 6월에 연납을 신청한 경우


- 3월 20일에 등록했으니, 6월 연납 신청 기간(6.16~6.30)을 이용합니다.

 

- 이때 납부 대상은 '하반기분(7월 1일 ~ 12월 31일)' 전체입니다.

 

- 6월: 3월 20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약 103일분) 고지서가 먼저 날아옴 → 약 18만 원 납부 (이건 연납 대상 아님)

 

- 6월 16일: 위택스에 접속하여 하반기분(약 32.5만 원)에 대한 연납을 신청합니다. -

 

하반기분 세액 약 32.5만 원에 대해 약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7~12월분 세액의 5%) - 할인된 금액(약 31.7만 원)을 6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약 8천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첫해 총 납부액: 약 49.7만 원

 

여기서 핵심은, 신차 소유주는 첫해에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만 납부 대상이 되는데(일할계산 혜택), 그 남은 기간의 세금에 대해 또 한 번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연납할인 혜택). 즉, 세금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로 할인을 받는 '이중 혜택' 구조인 셈입니다. 차량 등록일이 연초에 가까울수록, 배기량이 클수록 할인 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신차 구매의 기쁨, 불필요한 세금 지출로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간단한 클릭 몇 번,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내 차의 등록일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연납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자동차세, 그 시작은 '신청'이라는 작은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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